5월말부터 펀드판매 실명제 실시

입력 2007-04-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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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부터 펀드를 판매할 때 펀드판매 직원은 투자설명서의 설명과 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상세한 운용정보를 담아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펀드판매사들은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포함해야한다.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여부를 명시하고,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도 해야한다.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 진행일정, 펀드에서 대여한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 등의 신용등급, 우발채무내역 등 해당 펀드의 고유한 투자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해야한다.

투자설명서 교부시 중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하고, 이 설명서에 펀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밝혀야한다.

특히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 투자자에게 3개월에 1회 이상 송부되는 펀드운용성과 보고서인 자산운용보고서에 요약정보와 상세한 운용정보를 전달하고,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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