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대법원에 ‘애플 특허침해’ 소송 상고허가 신청

입력 2015-1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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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상고허가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0월 초부터 2017년 7월 초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미국 최고 법원이 120년만에 맡는 디자인 특허소송이 된다. 대법원은 1870년대 숟가락 장식과 1980년대 카펫 무늬 관련 디자인 특허소송을 심리했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숟가락과 카펫의 경우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고,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전자 ‘갤럭시S’ 등이 아이폰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4년 3월 삼성전자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배상금은 5억4800만 달러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달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서류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4800만 달러(약 64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올해 5월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소송이 시작된 지 4년8개월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2심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의 상고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4730억원) 부분이 상고심 재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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