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발주처에 소송 제기

입력 2015-12-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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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이 14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낸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공사와 관련, 현지 발주처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마덴 롤링밀 플랜트 프로젝트’를 발주한 사우디 마덴사 측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마덴 롤링밀 플랜트 프로젝트는 사우디 라스알카이르지역에 총 8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알루미늄 판재(플레이트)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덴 측은 하자보수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지체상금을 삼성엔지니어링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은 8월 1400억원을 물어줬지만 완공해 가동 중인 플랜트에 대해 지체상금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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