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방'에 경쟁사 차별 취급행위 경고 조치

입력 2015-1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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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3는 자사가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다방'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직방'의 경쟁사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직방 측이 동종의 부동산 정보제공 앱서비스인 스테이션3의 다방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매물을 서비스 하위에 노출시키는 등의 차별 취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직방 측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클린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기에 직방의 이번 행위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직방은 건강한 활동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떳떳한 파트너가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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