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예고한 내주 ‘노동개혁 갈등’ 최고조

입력 2015-12-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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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내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모두 나서 산재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법 처리에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11일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근로계약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개혁 입법과 별개로 이제는 근로계약 해지,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태도를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근로계약해지 지침은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정리해고·징계해고 외에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기준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도 대응에 나섰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된 이후 강경대응에 나선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강경노조인 금속노조가 모든 사업장에서 주야 4시간씩 파업하겠다고 결의한 데 이어 다른 산별노조들도 참가 수위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3차 민중총궐기대회도 연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임단협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5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한 야당은 여전히 이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이들 5개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오히려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노동개혁 5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와대는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내주에는 상임위 소위 논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10여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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