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km당 주행요금 7% 인상 …장거리 대형차 부담 집중

입력 2015-12-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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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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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확정했다. 1km당 주행요금을 7% 올려 평균 인상률은 4.7%에 달한다. 이번 인상은 단거리 이용 운전자보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대형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0일 4년 만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린다면서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속도로 원가는 크게 건설비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원가보상률이 80% 수준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 보수하는 등에 드는 돈의 20%는 통행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통행료 조정안에 따라 1km당 41.4원이었던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은 7% 올라 44.3원으로 바뀐다. 운행을 많이 할수록, 즉 장거리 운행이 맞은 운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7% 인상된다. 인상분은 장거리 운행차에 집중됐다. 구간이 짧을 경우 인상 요금이 적용돼도 반내림 룰에 따라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또 수도권에 잇는 일부 개방식 고속도로 구간은 이번 통행료 인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구간이 짧은 구간은 요금이 인상돼도 반내림이 적용돼 요금이 동결된다.

예를 들어 기존 통행요금이 1020원이었던 구간은 반내림 룰에 따라 통행료를 1000원만 받았다. 이 요금에 등급별 인상률이 적용돼 1049원이 돼도 요금은 기존처럼 1000원이다. 반면 이 요금이 1051원이 됐다면 반올림 룰에 따라 1100원의 요금이 된다.

지난 10월 말 한 차례 요금을 내린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기존 통행료를 유지한다.

이번 통행료 인상에서 민자고속도로 10개 가운데 최근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내린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평택∼시흥, 인천대교 등은 지난 10월 말 통행료를 일부 낮춘 만큼 인상구간에서 제외됐다. 한 달여 만에 다시 통행료를 올리면 반발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행료를 낮추고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도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이더라도 단거리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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