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연구원·애널리스트 재판에

입력 2015-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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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에 근무하며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해당 정보를 부모와 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대학선배인 양씨는 노씨에게 받은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1억4700만원을 챙기고, 이를 다시 10개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해 이들이 총 2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이 같은 범죄행위로 유명세를 탄 뒤 연봉을 10% 높여 B 투자증권에서 C 자산운용으로 이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이 보관된 계좌에 대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를 해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을 미연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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