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갈범 놓친 경찰관 2명 견책 처분

입력 2015-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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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난 30대 공갈 피의자를 놓친 경찰 2명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경찰서에서 송모(37)씨를 놓친 A(44) 경위와 B(37) 경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남부서 징계위원회는 이들 경찰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송씨에게 수갑만 채우고 포승줄로 포박하지 않은 점과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이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인사 고과 점수가 감점되며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18일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함께 있던 이들 경찰 2명을 뿌리치고 1.6m의 담을 넘어 도주했다가 11일 만에 대전에서 검거됐다.

당시 이들 경찰은 철망에 걸리거나 빗길에 넘어지면서 도주하는 송씨를 따라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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