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주주 허위 공시한 한국채권투자자문에 영업정지 3개월

입력 2015-12-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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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명 주주를 주요 주주로 거짓 보고한 한국채권투자자문에 제재를 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채권투자자문에 대해 전 업무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45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과 투자자문업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을 조치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지난 2013년 9월 지인 A씨와 협의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자기자본을 20억원으로 확충했다. 투자일임업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1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의 실제 자금 주체가 A씨 등 2명임에도 A씨의 지인 5명을 주주 명부에 기재해 제출했다.

금융위에 대주주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분기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공시할 때에도 차명 주주를 기재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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