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과징금 196억 부과'

입력 2007-04-24 10:21 수정 2007-04-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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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 지급행위로 또다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3일 제14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SK텔레콤 75억원, KTF 58억원, LG텔레콤 47억원, KT 1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불법보조금 지급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과된 것이다.

통신위는 올해 1월 신규 가입자(이동전화 번호이동성)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6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불법보조금의 전반적인 증가 등으로 단말기 판매량이 번호이동가입자 및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불법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 보조금 인하가 겹친 기변가입자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앞으로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이외의 실효적인 제재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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