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호예수 규정 완화…호텔롯데 상장 길 열렸다

입력 2015-12-02 16:08 수정 2015-12-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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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가 주식 의무보호예수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며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상장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각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신규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해야 한다. 단,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일정요건 충족시는 예외적으로 보호예수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선된 방안에서는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 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가 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경영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예수 제도를 합리화해 상장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규정 관련 조율이 끝나는 데로 개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의무보호예수 규정을 완화하며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그동안 대주주 지분의 의무보호예수 문제는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상장을 위해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은 광윤사가 보유한 지분의 보호예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의무보호예수 문제가 해결되며 호텔롯데의 상장이 빠르면 이달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당초 호텔롯데를 내년 2월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올해 안에 한국 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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