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택화재종합보험, 불은 소방관이 꺼준다지만 재산피해 ‘발등의 불’은…

입력 2015-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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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발생시 한도내 실손액 보상… 이웃집에 끼친 재산상 손해도 배상

겨울철, 반갑지 않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방재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일 평균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6.1명의 인명피해와 7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큰 재난이지만, 우리나라는 주택화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다.

주택화재 상품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등에 불이 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하는 상품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공동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어 화재보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만 보장하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보장범위가 매우 좁다.

또한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으로 실수 혹은 경과실에 의한 화재사고 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세입자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게도 주택화재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상품이다. 아파트 거주자 역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단체화재보험의 부족분을 보장할 수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주택화재종합보험은 화재로 손해를 입을 경우 비례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화재사고로 인한 보상 시에도 보험 가입 금액이 100% 자동 복원된다. 아울러 주택화재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실화로 인한 이웃집의 손해 배상책임과 화재벌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인터넷으로 주택화재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는 최대 15년까지 동일한 보험료가 유지된다. 비갱신형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 만기 시 일부 환급까지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벌금까지 내야 하므로 이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보장 혜택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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