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정보,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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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처분, 어선검사 내역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12년에 휴대가 편리한 IC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했지만 발급 이후 행정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일부 어업허가와 관련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의 갱신절차 없이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어업허가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는 등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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