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일 전에 거래 가능해져

입력 2015-1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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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12월부터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는 오는 3일부터 부터 3일간 신규발행되는 국고채 5년물을 대상으로 발행일전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일전거래시장은 신규발행 국고채를 사전 거래하는 시장으로, 향후 국고채 발행을 조건으로 국고채 입찰 2일전부터 입찰일까지 거래가 이뤄지며, 입찰일 익일(매출일)에 일괄 결제된다.

발행일전거래를 통해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국고채 수요를 사전 파악해 필요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장변동성 심화 등으로 수요 급감이 예상될 경우 발행 물량을 조정해 입찰 실패를 막는 것이다.

국고채전문딜러들에게는 입찰 전 금리탐색 및 금리변동ㆍ입찰물량보유 위험에 대한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한 선진적 국채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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