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버랜드 재판 이학수 삼성 부회장 진술 증거로 제출

입력 2007-04-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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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차기 공판 대 증거인정 여부 밝히겠다"

검찰이 1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그룹지배권 확보를 추진한 증거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씨의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때 작성된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날 "이건희 회장이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재무팀장에게 개인재산 관리를 위임하고 김 팀장은 故 박재중 전무에게 실무를 처리토록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는 이재용 부사장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팀장의 조서에도 스스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했고 故 박 전무 등 2~3명이 이 회장 자녀의 주식, 예금, 채권 등을 관리했다는 진술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조서 작성시기는 한참 후이며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기록 같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공판 때 증거인정에 대한 가부를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과 관련해 다음 재판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음 재판은 5월 3일 오후 3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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