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GM대우 근로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입력 2015-11-26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M대우 근로자들이 상여금 성격으로 받아온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산정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2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GM대우는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했다.

근로자들은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해 12개월로 나눠서 업적연봉으로 받게 됐고, 이 금액을 포함해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등은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업적연봉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3년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82억여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91,000
    • -2.67%
    • 이더리움
    • 3,374,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345,000
    • -7.53%
    • 리플
    • 1,919
    • -4.57%
    • 솔라나
    • 144,000
    • -4.45%
    • 에이다
    • 281
    • -5.07%
    • 트론
    • 475
    • +1.93%
    • 스텔라루멘
    • 248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20
    • -2.4%
    • 체인링크
    • 15,810
    • -3.77%
    • 샌드박스
    • 48.99
    • -2.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