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처분서 또 패소…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

입력 2015-11-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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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패소’ ‘에이미 졸피뎀’

▲방송인 에이미 (출처=SBS funE 'K-STAR NEWS'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에이미 (출처=SBS funE 'K-STAR NEWS' 방송화면 캡처)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에이미는 2주 안에 출국해야 한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 직후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고는 안하려고 한다. 또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국외 추방은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강제출국(퇴거) 순으로 이어진다. 사유에 따라 곧바로 강제출국을 내릴 수도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판을 위해 행정처분이 정지되지만 에이미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자비를 통해 출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다. 강제퇴거의 경우 일정기간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에이미(출처=JTBC ‘연예특종’방송캡처)
▲에이미(출처=JTBC ‘연예특종’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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