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민원 관련 뇌물 받은 국세청 과장 구속 기소

입력 2015-11-25 10:53 수정 2015-11-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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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과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 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범행을 함께 꾸민 이 과장의 지인 이모(64·여)씨와 우모(50·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일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김모(60·여)씨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장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서라벌CC 김광택 회장과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씨에게 12억원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과장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용해 김 회장을 압박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과장은 김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국세청에 제출한 김 회장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을 작성해줬다.

또 서류들을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활동비 5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이 과장은 이씨로부터 주식 증여세와 가산세 등 체납으로 압류된 금융계좌 문제 해결 대가로 지난 2011년 7월 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년 조세심판을 받게 된 또다른 기업인에게 국세청 과세 처분 취소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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