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늘어난다

입력 2015-1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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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환급금이 이전보다 늘어난다. 실손보험료는 가격규제 완화로 인해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가 2년 만에 시행된다. 개선안을 보면 보험사의 사업비 중에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분급) 비중을 확대한다.

개선안을 보면 보험사의 사업비 중에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분급) 비중을 확대한다. 설계사 채널은 현행 40%에서 50%로, 방카슈랑스채널은 60%에서 70%로, 온라인채널은 80%에서 100%로 늘린다.

설계사 등에 대한 계약체결비의 선지급을 줄이고 추후 분할지급을 확대함에 따라 설계사 채널의 경우 1차년도 환급률이 66.7%로 오르게 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실손의료보험은 내년에 최대 30% 오를 수 있다.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신상품과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는 내년에 30%에서 50%로 확대한 뒤 2017년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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