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엔젤투자자ㆍ유한회사형 VC 설립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15-1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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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 엔젤투자자 요건이 완화되고,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VC) 설립도 쉬워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 엔젤투자자 투자실적 요건 중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벤처투자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경력 대상자 요건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1000억 벤처기업의 창업자도 포함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7월 전문엔젤 제도를 도입했지만, 엔젤업계에선 지정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번 전문 엔젤투자자 요건 완화가 추진된 이유다.

또한 유한회사형 VC의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의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엔 LLC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론 2명 이상이면 된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는 그간 벤처투자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창업‧벤처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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