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생보업계 계약자 지분 사회공헌 기금으로 해결

입력 2007-04-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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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교보 등 중심 공익기금 1조5000억원 출연

그동안 생보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유배당 계약자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생보사들이 공익기금을 출연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의 계약자몫 배분 문제와 관련 사회공헌 공익기금을 당초 예상됐던 1조원대보다 많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연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업계의 부정적 이미지와 낮은 소비자 신뢰도가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2개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는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문화 확산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 할 방침이다.

재원조달은 회사의 체력을 감안, 회사 이익규모의 일정부분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출연하게 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회사가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틀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업 추진방안은 생명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재원조성을 위해 매년 회사별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할 계획이다.

상장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로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그 동안 각종 쟁점에 있어 중심에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세무상 이익의 1.5%)를 출연하고 교보생명은 자본충실화 정도가 일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15% 또는 2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 정상적인 체력범위 내에서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생보사들은 업계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를 살려 출연기간은 20년, 공익기금은 총 1조5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위 기간 중 공익기금 조성규모가 미달하는 경우 업계의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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