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15-11-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시행된 지 8년만에 가입자 65만명, 부금 조성 4조원을 조성했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3619억원을 지원해왔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어 가장 믿을만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98,000
    • -0.92%
    • 이더리움
    • 2,87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7
    • -0.6%
    • 솔라나
    • 121,900
    • -1.77%
    • 에이다
    • 371
    • -2.62%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2.56%
    • 체인링크
    • 12,700
    • -1.93%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