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징역 4년…추징금 5400만원

입력 2015-1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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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에게서 5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또 김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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