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ㆍ아모레퍼시픽, 상호 간 특허 허락…분쟁 종결

입력 2015-11-12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77,000
    • -0.17%
    • 이더리움
    • 3,11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3%
    • 리플
    • 2,003
    • +0.15%
    • 솔라나
    • 121,800
    • +1.42%
    • 에이다
    • 375
    • +3.02%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0.99%
    • 체인링크
    • 13,160
    • +0.3%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