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ㆍ아모레퍼시픽, 상호 간 특허 허락…분쟁 종결

입력 2015-11-12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86,000
    • +0.46%
    • 이더리움
    • 3,451,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25%
    • 리플
    • 2,110
    • +4.46%
    • 솔라나
    • 126,500
    • +2.43%
    • 에이다
    • 374
    • +4.76%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0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3.54%
    • 체인링크
    • 13,830
    • +2.37%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