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10곳 중 8곳 '강남 3구'...청담퍼스트타워 1등

입력 2015-11-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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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10군데 가운데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가 8군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담동만 4곳이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20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천918동, 46만1천337호와 상업용 건물 6천605동, 49만8천506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이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한 91만237호보다 7.4%(4만9606호)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83% 상승했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0.14∼0.38%씩 하락하다가 4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1.56% 올랐다. 상승폭은 올해 0.62%의 두 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은 대구(3.39%)에서 값이 가장 뛰었고 광주(3.20%), 경기(1.93), 서울(1.53%), 인천(1.15%), 부산(0.97%) 대전(0.92%), 울산(0.77%)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상가도 대구(5.97%)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다음은 부산(2.18%), 광주(1.60%), 경기(1.28%), 인천(1.08%), 대전(0.23%) 순이었다.

서울(-0.56%)과 부산(-0.39%)은 상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고가의 신규 오피스텔 물량이 몰렸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준시가 최상위권에 올랐다.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동 평균 1㎡당 기준시가 상위 10군데를 보면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퍼스트타워로 558만5000원이었다.

2위는 526만6000원을 나타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이다. 역시 새 건물이다.

올해 1위었던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는 내년 508만6000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상위 1∼5위 가운데 4군데가 신규 오피스텔이었다.

10위권 안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이 8군데였다. 청담동 소재만 무려 4곳에 달했다.

서울이 아닌 곳은 5위인 성남시 분당구의 신규 오피스텔인 디테라스가 유일했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고시 전 가격열람 메뉴로 들어가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한 뒤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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