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새마을금고서도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5-1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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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분할상환 여신에 충당금 적립비율 절반으로 낮춰

다음달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이자만 내는 거치식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거치식 대출에서 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분할상환식 대출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면 거치식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부실위험이 낮은 정상 여신에 한해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2017년 말까지 현행 1%에서 절반 수준인 0.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기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가 거치식 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종전에 적용받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 전환시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거치식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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