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향 대표가 성추행' 주장한 직원…명예훼손 영장

입력 2015-11-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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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현정(53·여) 전 서울시향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하고,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곽씨 등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이 '박현정 대표가 성추행·막말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곽씨 뿐만 아니라 시향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차례로 조사한 결과 곽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곽씨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곽씨 등의 박 전 대표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박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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