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풀려날 수 있을까…오늘 파기환송심 첫 심리

입력 2015-11-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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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회장의 배임 액수를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경가법은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 전액을 고스란히 기업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라 1,2심에서 300억원대에 달하던 배임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임액수가 줄어든 만큼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판결을 깨고 돌려보낼 때는 사실상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4년, 2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례가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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