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ㆍ교시별 잔여시간ㆍ연ㆍ월ㆍ일ㆍ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최근 시판 중인 스마트 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ㆍ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절대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 주는 것이 좋다.
실제 지난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10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현황을 보면, 휴대폰 소지가 8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5명으로 시험 무효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