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현직 공무원단체 영리행위 제한법 마련

입력 2015-1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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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과도하고 편법적인 영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따라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전·현직 공무원 단체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감시도 받고 있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단체들이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사실상 영리 행위를 편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단체가 친목 도모를 넘어 과도한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등 상당수의 단체에서 부적절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례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는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세우회의 임대 수익금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부조금으로 사용됐다. 세우회의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가 포함됐다. 이들 임차인의 대표이사․부사장․감사는 모두 국세청 간부 출신으로 직연으로 얽혀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총리실은 사실상 전·현직공무원단체의 부적절한 영리 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권익위의 경우 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 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도 않고,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 마련하라”고만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사)세우회가 일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익을 회원인 현직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세우회의 법적성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석만 내놨을 뿐이다.

김 의원은 “전·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편법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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