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거래소, 보름내 상장폐지 여부 심의"

입력 2015-11-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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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화프리텍은 "개선기간이 7일 종료해 이행내역서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어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화프리텍에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이 기간 중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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