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사실상 '강제출국'에 선처 호소…"美에 연고 없어 막막해"

입력 2015-11-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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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선처 호소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 에이미)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5일 관련업계와 연예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에이미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은 에이미의 처분취소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다.

이날 에이미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돼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당시 심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나지 않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에 대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어머니와는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지금 함께 지내고 있다. 연고가 없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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