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시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입력 2015-11-04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지 않은 곳인데도, 기업이 승소하거나 합의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동지역 국제분쟁 발생시 DIFC를 통하면 중동지역에서의 집행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과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도 비슷한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DIFC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됐다. 이슬람계 UAE 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24,000
    • -1.96%
    • 이더리움
    • 3,045,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37%
    • 리플
    • 2,061
    • -0.63%
    • 솔라나
    • 130,000
    • -1.29%
    • 에이다
    • 394
    • -1.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4.56%
    • 체인링크
    • 13,520
    • -0.15%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