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다시 법원 판결 받는다

입력 2015-1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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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미화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대법원 3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희재 대표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변희재 대표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방송인 김미화를 ‘친노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이 내용을 게재했다. 김미화는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 법원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법인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심에서는 변희재 대표가 선정당사자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며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희재 대표 스스로 항소할 수있다고 재심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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