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회피 탈루자에 2720억원 추징

입력 2007-04-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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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1117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총 2720억을 추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세금 추징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타인 명의로 위장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취소소송 제기 1154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2273억원 ▲2005년 2666억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오른 체납자 대부분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종중 노인,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렸다. 또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차익을 숨기거나, 허위로 가등기·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22개팀 45명, 전국 107개 세무서 388개팀 775명으로 구성된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심달훈 징세과장은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 직접조사 등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추적조사를 벌였다"며 "재산은닉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을 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체납자 재산을 숨기고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 법규위반자는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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