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6년만에 금호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입력 2015-1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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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2일 공개

▲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그룹이 드디어 완전히 분리됐다. 이는 지난 7월 "두 그룹은 분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난 지 100일 만이다. 또 2009년 발생한 금호그룹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두 그룹 간의 갈등 이후로는 6년만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셈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그룹의 8개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금호석유화확과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을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현황에 대해서만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금호산업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월23일 "금호석화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텔,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앞서 언급한 금호석유화학의 8개 계열사는 앞으로 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라 9개 회사가 편입, 31개 회사가 제외됐으며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656개로 지난달 대비 22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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