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 中 국영기업과 면세점 운영 본계약 체결…지분 추가 확보

입력 2015-10-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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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는 뉴프라이드 홍콩법인과 중국 국영기업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중원복탑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뉴프라이드 홍콩은 면세점 운영 신설법인의 지분 49%을 보유하고 하남광전 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나머지 지분 51%를 보유하게 된다. 신설법인의 동사장은 뉴프라이드 홍콩이 지정한다.

앞서 뉴프라이드는 지난 9월 중국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 하남웨인국제무역공사와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번 신설법인으로 이관되며 하남웨인국제무역유한공사가 운영주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뉴프라이드의 중원 복탑 면세점 운영에 대한 권리는 기존 19%에서 49%로 늘어난다.

뉴프라이드의 중원복탑 한국 면세점은 내달 18일 리뉴얼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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