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인 명의 '아파트 300채 당첨'…'떴다방'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8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50·여)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했다.

또 장모(53)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김모(54)씨 등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 부산 등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 가운데 300여 채가 당첨되자 한 채당 1천만∼3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렸다. 당첨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1천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65,000
    • -0.8%
    • 이더리움
    • 3,374,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8%
    • 리플
    • 1,925
    • +1.58%
    • 솔라나
    • 137,300
    • -0.29%
    • 에이다
    • 280
    • -1.06%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6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0.18%
    • 체인링크
    • 15,530
    • +0.98%
    • 샌드박스
    • 47.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