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합격자도 확인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10-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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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변호사시험을 본 모든 응시자가 자신의 시험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상 변호사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에게만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공개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모든 응시자가 발표일로부터 1년간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연수를 한 뒤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과 제도운영상 일정한 청구 기간 제한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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