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4년 만에 표절 의혹 벗어 “작곡가 김신일과 원만하게 합의”

입력 2015-10-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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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뉴시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뉴시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4년 만에 표절 의혹을 벗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2일 “법원의 화해권고 이후 작곡가 김신일과 원만하게 타협했다”고 밝혔다.

작곡가 김신일 측은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박진영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냈다.

김신일은 2011년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썸데이’의 도입부 표절을 주장하며 박진영에게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169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총 569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같은해 2월 상고했고 8월 13일 대법원은 김신일 곡의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하다며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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