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주식 보유한 케이피에프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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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한 케이피에프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케이피에프는 2012년 12월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보유한 티엠씨 주식 9.56%를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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