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나치게 높은 이율 계약 못하는 법개정 추진

입력 2015-10-22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 때문에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는 지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와이즈포럼 PB SHOW 개최합니다
  • ‘청모’ 필요없다고?…10명 중 6명은 ‘필요하다’ [데이터클립]
  • 美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2종 청산…운용자산 60% 넘게 감소
  • 美 순익 증가분 34%, 엔비디아·마이크론 차지⋯AI 쏠림 심화
  • 미래에셋생명,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피해 규모 파악 중"
  • 이택근 롯데 단장 선임이 파격인 이유 [해시태그]
  • 태풍 '인파' 예상 경로는?…'참피'는 소멸
  • 바닥 가까워진 코스피…저가매수 앞서 확인할 반등 조건은
  • 오늘의 상승종목

  • 10.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36,000
    • -0.68%
    • 이더리움
    • 3,103,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372,200
    • +1.86%
    • 리플
    • 1,716
    • -1.21%
    • 솔라나
    • 135,100
    • -0.22%
    • 에이다
    • 272
    • -0.37%
    • 트론
    • 441
    • -0.23%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44%
    • 체인링크
    • 15,240
    • +0.13%
    • 샌드박스
    • 62.83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Capricorn DeFi 인기지수 35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CAP DeFi 인기지수 280
    • 4 Irys 인기지수 27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4
    • Allora 유통량 89% D-16
    • DAOBase 유통량 43% D-23
    • FLock 유통량 41% D-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