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명ㆍ규격 120개로 확대

입력 2007-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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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2005년 말부터 추진해 온 품명ㆍ규격 표준화 품목을 36개를 추가해 120개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품명ㆍ규격 표준화는 관세율이 높은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신고 등 부정ㆍ변칙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화주가 수입신고시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표준 품명ㆍ규격의 제정은 저가신고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해당 농수산물의 전문가, 유통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실제로 거래되는 품명ㆍ규격대로 표준화하는 것"이라며 "해당 품목의 비전문가더라도 물품의 동일성ㆍ품질 판단을 쉽게 하고 저가신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민물장어 ▲조미오징어 ▲고추 ▲땅콩 ▲마늘 ▲콩 ▲버섯 등 84개 품목에 대한 품명ㆍ규격 표준화를 통해 가격심사 결과 대다수의 표준화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이 성실하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부터 올해 2월말까지 600억원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관세청은 "화주가 표준 품명ㆍ규격의 정확한 신고여부를 수입신고 즉시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입통관 전산시스템을 개선, 200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입신고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 품명ㆍ규격을 코드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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