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기승…9개월간 1800여건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15-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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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간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18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는 15.8% 증가한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무등록 대부,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불법광고행위 적발 즉시 지자체(서울시 등)와 공유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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