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가 업무용차’ 비용처리 제한 방안 본격 논의

입력 2015-10-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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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소위 상정

국회가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폐해를 막기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법안들과 정부 법안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세소위 심의와 기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안이 최종 시행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검토보고서를 통해 권영진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국회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처리 상한선이 없는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손금산입 요건만 강화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강화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사업자 본인이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쓰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비용의 50%는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금액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이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해외에서도 금액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3000만원 이상 차량은 국산차 판매량이 수입차 판매량을 상회하고 있어 금액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상당수 국산차 역시 적용대상이 되므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세법개정안에 비용처리 상한선(손금산입 한도) 설정이 빠진 이유로 통상문제를 꼽은 바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사업주들이 고가의 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용 전액을 경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고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회사 로고 부착, 운행일지 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 없이 비용처리 요건만 강화하는 바람에 사업주들이 과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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