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예탁 일몰 연장 결의안 채택

입력 2015-10-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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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2015년 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일몰기한의 추가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5년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전체 예금의 30%로 130조원에 달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을 2015년 말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내년 부터는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몰종료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시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탁금의 29.6%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14년 기준 농협 1155개 조합의 평균 당기손익이 10억 6900만원인데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당기손익의 35%에 해당하는 3억 6900만원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조합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혜택이 폐지될 경우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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