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김포 장기지구 국민임대 1114세대 공급

입력 2007-03-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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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김포시 장기동 일원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1114세대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김포장기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39㎡ 160세대, 46㎡ 494세대, 51㎡ 280세대, 59㎡ 180세대로 구성된다.

약 354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김포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다. 특히 녹지율이 30%이상에 이르고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서울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의 경관성 제고를 위해 판상, 절곡형 및 타워형을 적정 배치했으며, 근린공원 등 외부공간과의 접근성을 감안,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놀이 및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주민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어린이놀이터 등에는 CCTV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했으며,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설계를 통해 인터넷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39㎡가 보증금 1484만7천원에 월세 12만2천원, 46㎡는 2071만3천원에 17만1천원, 51㎡는 2541만8천원에 21만원, 59㎡는 3097만원에 25만7천원이며, 입주시기는 내년 6월로 예정됐다.

신청이 가능한 소득 및 소유자산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41만370원(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만638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현재가치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다.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172만1690원(4인이상 가구의 경우 188만313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 김포시 거주자가 1순위, 고양시, 파주시, 서울 강서구, 인천시 강화군·계양구·서구 거주자가 2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이상의 주택에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해 공급을 받는다.

접수는 김포양곡 양지마을 주공아파트 맞은편 상가건물 3층에서 4월 4일부터 우선공급 및 1순위를 시작으로 6일까지 순차적으로 받는데, 인천지역본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7일, 계약체결은 4월 26~27, 30일 3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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