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스콘신대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2억3400만달러 배상해야

입력 201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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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위스콘신대학 매디슨캠퍼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특허 침해로 학교에 2억34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위스콘신 주 매디슨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학교의 특허관리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 2억3400만 달러의 지불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내장된 프로세서가 위스콘신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의 특허 소송에서는 주로 제소하는 측으로,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유리하게 전개해 왔지만, 이번 대학을 상대로 한 특허공방에서는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이번 배상 명령액은 위스콘신 알룸니 리서치 파운데이션(WARF)이 청구한 4억 달러를 밑도는 액수다. 그러나 애플 측 변호사는 배상 명령 금액에 대해, 미국 인텔이 2009년에 지급한 1억1000만 달러를 크게 밑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WARF는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발명 특허를 민간에 이전하는 기술이전기관(TTO)이다. 2014년 1월 WARF는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WARF는 1998년 위스콘신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연구하는 구린달 소히 교수팀이 발명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에 관한 특허를 아이폰5s / 6 / 6플러스 및 아이패드에 탑재된 A7 / A8 / A8X 프로세서가 침해했다며 애플에 4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주 초 위스콘신 매디슨 연방지방법원은 이 대학의 특허의 유효성과 함께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WARF는 올 9월에도 애플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최신 기종인 아이폰6s / 6s플러스 및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칩을 특허 침해의 대상으로 했다.  

앞서 WARF는 2008년에도 인텔의 코어 2 듀오 등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유사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해 2009년에 승소했다. 당시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1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며, 항소를 하는 데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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