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까지 확대...종합-전문업체 동시입찰토록

입력 2015-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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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종합ㆍ전문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 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한 회의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다만, 종합ㆍ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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