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총 쏘고 머리채 잡고'…법정 온 캣맘·주민 분쟁

입력 2015-10-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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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영하의 토요일 밤. 아파트 1층에 사는 A씨는 같은 동 2층에 사는 여성과 고등학생 딸이 1층 베란다 앞 정원으로 내려오자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다.

모녀는 몇 달째 정원에서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길 고양이가 끔찍이 싫었던 A씨는 고양이들이 정원에 나타나자 '무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장난감 물총이었다.

베란다에 선 A씨는 고양이들을 겨냥해 물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한겨울 물줄기를 맞은 고양이들은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흩어졌다. 모녀도 결국 먹이를 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인 B씨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부인과 딸의 말을 들은 B씨는 아랫집으로 내려가 항의를 하려 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격분한 B씨는 결국 현관 인터폰을 주먹으로 쳤다. 그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약식 기소된 B씨는 "A씨가 길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부인과 딸에게 물총을 쏘고 동물을 학대했다"며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마치 이런 걸 즐기는 사람처럼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얘기를 하려고 내려가 인터폰을 눌러도 집안에 있으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그때야 나오곤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결국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인터폰 값 30만원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8일 "B씨가 A씨에게 12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이웃의 분쟁은 전국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갈등의 원인은 객관적으로 사소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벽돌에 희생된 캣맘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집 앞에 놓은 서랍장에 이웃 10대 여성이 쓰레기봉투를 집어넣었다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올해 7월 기각됐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50대 집주인이 30대 임차인과 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다만 임차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은 올해 4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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